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1: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이 대리운전기사를 귀가시킨 후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 쪽으로 걸어가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순찰차 쪽으로 돌아가려 하는 위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D가 순찰차 조수석 쪽 차문을 열고 타려 하자 그 앞에 서서 이를 막고, 위 D의 팔을 붙잡아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경비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리기사 진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