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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0. 8. 19: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D과 시비가 되어 ‘손님이 난리를 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과 순경 G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게 민주경찰이냐, 어디 관할이야,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위 G이 막아서자 그를 향해 ”씨발놈아, 너가 경찰관이면 다냐 , 이 좆같은 새끼, 병신새끼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손으로 6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턱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D 추가진술 청취 건)

1. 각 수사보고(각 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들 인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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