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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5. 15.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이마를 1회 내리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 던 2017. 12. 3.에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2회 내리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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