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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598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9.8.15.(88),1691]
판시사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당 영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이 같은 법 제3조 제7호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호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진동·광고 및 선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당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풍속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같은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호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조도·소음·시설·진동·광고 및 선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은 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당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풍속영업자 등이 해당영업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풍속영업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법률 제8조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률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이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등록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이 법 제3조 제7호가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0조 제2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피고인이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영위하면서 감상실 실내등을 소등한 채 비디오물을 감상하게 한 행위는 위 [별표 1]이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영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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