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 웹 사이트 ‘B’, ‘C ’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전자 지갑 주소로 비트 코 인을 전송하고 이른바 ‘ 드랍’ 방식( 판매자가 마약류를 은닉한 다음 장소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 수거하는 비대면 방식 )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14:30 경 C 사이트에서 성명 불상의 판매자( 아이 디: D) 가 알려준 전자 지갑 주소 (E) 로 0.06201822BTC( 한화 512,891원 상당) 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 경에서 23:00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건물 앞 화분에 판매자가 미리 숨겨 둔 대마 약 5g 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6.부터 2020. 3. 25.까지 총 88회에 걸쳐 5.42099503BTC( 한화 34,268,038원 상당) 을 전송하고 대마 약 316g 과 대마 액상 카트리지 11개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25. 23:00 경에서 23:59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G, H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30. 14: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대마 약 1.69g 과 대마 액상 카트리지 8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2020-H-6234), 압수물 대마 및 대마 사용기구 등에 대한 마약 감정서 (2020-H-6235, 6237)
1. I 거래소 비트 코인 출금 내역 캡 쳐 사진 (2019. 5. 28. ~ 2020. 3. 25.), J 거래소 비트 코인 출금 내역 캡 쳐 사진 (2018. 2. 6. ~ 2019. 5. 13.), 블록 체인 앱 및 iPGMAIL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