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임금청구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26,53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1. 기초사실“의 인정근거로 을 제7호증의 7의 기재를 보태고, ”1. 기초사실“의 나.
의 4)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 원고에게 일체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2013년 5월분 급여로 2013. 6. 10. 1,497,479원, 2013년 6월분 급여로 2013. 7. 10. 1,329,203원, 2013년 7월분 급여로 2013. 8. 9. 1,329,203원, 2013년 8월분 급여로 2013. 9. 12. 1,329,203원, 2013년 9월분 급여로 2013. 10. 10. 1,335,564원, 2013년 10월분 급여로 2013. 11. 8. 1,328,803원, 2013년 11월분 급여로 2013. 12. 10. 1,357,410원, 2013년 12월분 급여로 2014. 1. 10. 1,251,915원, 2014년 1월분 급여로 2014. 2. 10. 1,314,8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중 제9면 제9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위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대기발령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의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가 2012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 24,403,133원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월 평균 임금액이 2,033,594원(= 24,403,133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효력을 상실한 2013. 11.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1. 23.까지 원고의 임금 합계액은 4,723,186원{= 월 2,033,594원 × (2개월 10일/31일)}이 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 11월분 급여로 1,357,410원, 2013년 12월분 급여로 1,251,915원, 2014년 1월분 급여로 1,314,85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