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1행부터 5행까지의 “83,344,230원(별지1 목록 기재 금액 합계액이다) 및 그 중 각 위 별지1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83,344,230원(별지1 목록 기재 금액 합계액이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별지2 목록 순번 8, 9 기재 각 임금삭감분 부분에 관하여, 2016년 11월분 임금삭감분은 1,891,870원(= 미지급 교원연구보조비 620,000원 2016년 11월분 교원연구보조비 삭감액 1,271,870원), 2016년 12월분 임금삭감분은 1,890,300원(= 미지급 교원연구보조비 620,000원 2016년 12월분 교원연구보조비 삭감액 1,270,300원)에 불과하다. 2) 별지2 목록 순번 8 내지 10, 15 내지 22(2016년 11월분 내지 2017년 1월분, 2017년 6월분 내지 2017년 12월분)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학금 월 52,000원, 친목회비 월 10,000원, 기타공제금 월 5,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들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