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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800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4,312,94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5,000,000원만을 변제받았고, 2016. 3.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휴게소에서 2016년도에는 월 1,500,000원을, 2017년도에는 월 2,000,000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는데 2016년도 11월분, 12월분 급여와 2017년도 1월분, 2월분, 3월분 급여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잔액 29,312,940원 및 미지급 급여 9,000,000원 합계 38,312,94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대여금 잔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28. 21,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외에도 원고가 주장처럼 피고에게 2014. 5.경 5,000,000원, 2014. 7. 10. 658,940원, 2014. 8. 21. 500,000원, 2014. 8. 25. 500,000원, 2014. 8. 26. 100,000원, 2014. 8. 29. 400,000원, 2015. 10. 16. 50,000원, 2015. 11. 17. 2,000,000원, 2015. 12. 7. 304,000원, 2015. 12.경 300,000원, 2016. 11. 11. 2,500,000원, 2017년 일자불상경 1,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각 날짜에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각 지급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을 2, 3호증,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돈을 주고받을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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