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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4 2013고합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16:45경 경북 C 건물 2층 계단에서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피해자 D(여, 8세)을 보고 “참 예쁘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 삼고 싶을 만큼 귀엽고 우연히 두 번 마주쳐 반가운 마음에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범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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