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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신체 지체장애 2급으로, 피해자 C(여, 12세, 지적장애 2급)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1. 2. 일자미상 18:00~19:00경 주거지인 대전 중구 D아파트 2동 103호 내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눕히고 나란히 함께 누운 뒤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2.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내사보고(G 서류첨부), 내사보고(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서류 첨부), 내사보고(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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