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9 2015고합3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5:00경 천안시 동남구 C 원룸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D으로부터 피해자 E(여, 19세)이 집에 가는 기차를 놓쳐 잘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에서 재워주었다가, 잠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