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밤에 대구 달서구 성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여, 23세)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해자가 작성한 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