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제2항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을 갖고 싶어 벗기려고 하였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음부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제2항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서 안으로 넣어 스타킹을 입은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5번 정도 주물렀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제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기려고 음부를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