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교회는 E종교단체총회 F노회(이하 ‘F노회’라 한다
)에 소속된 개체교회이고, 원고 B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대표자이다. 2) 피고는 원고 교회의 시무장로였다가, 원고 교회의 당회 재판국으로부터 장로면직과 제명출교의 판결을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교회와 I교회의 합병 등 1) 원고 교회와 I교회는 2016. 4. 29. 제56회 F교회 정기노회의 합병허락을 받은 후 2016. 5. 1. 합병축하 감사예배를 진행한 다음, 그 무렵 원고 교회로 합병되었는데, 합병 전 원고 교회 당회장이던 H 목사는 합병 후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고, 합병 전 I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원고 B은 부목사가 되었으며, 피고는 시무장로가 되었다. 2) 한편 부산 연제구 G(도로명 주소 부산 연제구 D) 대 39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부지로서, 원고 교회 교인들이 총유하고 있다.
다. H 목사의 유죄판결 및 피고와 H 목사 사이의 갈등 등 1)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이던 H는 2015. 12. 16.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2015고합750, 2016고합101(병합)}, 부산지방법원은 2016. 6. 10.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 범죄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H는, ①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T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하여 2007. 7. 26.경부터 2009. 6. 28.경까지 위 조합 명의로 U의원을 개설하는 한편, 2009. 8. 7.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위 조합 명의로 V한의원을 개설하였고, ②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