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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나5258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피고 및 B가 롯데렌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6. 2. 22. 피고 및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C 피고, B 롯데렌탈 주식회사 8,238,000원 2016. 2. 22. ~ 2020. 2. 21. 2 D 피고, B 롯데렌탈 주식회사 8,238,000원 2016. 2. 22. ~ 2020. 2. 21. 2) 원고는, 피고와 B가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1번 계약에 따라 2016. 8. 4. 보험금 8,238,000원을, 위 2번 계약에 따라 2016. 8. 12. 보험금 8,238,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와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1)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7. 7. 12.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즉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심법원이 2017. 7. 24.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7. 7. 2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제1심판결은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서울북북지방법원 2018타채6967호), 위 법원이 2018. 6. 5.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송달하여 피고가 2018. 6. 8. 직접 이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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