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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4595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 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7. 11. 19.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에게 4,0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11. 19.,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피고, C, D, E 등은 위 대출계약상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제일이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2. 9. 7.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중 일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 중 1,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200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동일인 대출한도 관련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이미 제일저축은행에서 B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동일인 대출한도위반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일저축은행의 계열사인 제일이저축은행에서 불법적으로 B에 대출을 해준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0 판결 등),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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