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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19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3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39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뒹구르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7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3. 18:00경 당진시 D건물 E호 내에서 담배 속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20: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된 H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대마 약 7.27g을 지퍼백이 가능한 파스 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2019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8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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