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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1034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7.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중 3001호, 3002호, 3501호, 3502호(이하 ‘이 사건 기존 임차호실’이라 한다)를 보증금 12억 원, 월 차임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15.부터 2015.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금 12억 원 중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기존 임차호실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사용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1.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임차호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무실 전체를 보증금 6억 원(각 호실별 5,000만 원), 월 차임 6,000만 원(각 호실별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금 6억 원 중 2억 원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중 계약금 부분)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4억 원은 2014. 1. 16. 및 2014. 1. 24. 각 2억 원씩 지급하여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임대료) (6) 임대차 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결되는 경우 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8) 월임차료는 매월 15일(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자에 지급한다.

(10) 임대인은 보증금 중에서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지급하여야 하는 제 비용 또는 채무를 임의로 공제하여 임대인의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다.

(11) 임대차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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