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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5나20404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7,096,67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와이엔에셋)는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2개 호실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최초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 중 제30층 제3001호, 제30층 제3002호, 제35층 제3501호, 제35층 제3502호(이하 위 4개 호실을 ‘이 사건 기존 임차호실’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임차호실을 보증금 12억 원, 월 차임 2,200만 원(제3001호, 제3002호의 경우 각 500만 원, 제3501호, 제3502호의 경우 각 6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15.부터 2015.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최초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2억 원 중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임차호실을 인도받아 내부구조 및 시설 등을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이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존 임차호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무실 12개 호실 전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임차호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무실 전체를 보증금 6억 원(각 호실별 5,000만 원), 월 차임 6,000만 원(각 호실별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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