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42,23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8.부터 2017. 1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란제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는 의류 부자재 제조 및 도매업, 의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C과 D, E 사이의 임대차 계약 체결 C은 2007. 11. 30. D, E으로부터 F 공장 H빔 판넬 3층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300만 원, 계약 기간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0. 3. 31. D 및 E과 다시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되, 보증금 2억 원(기존 보증금 승계), 월 차임 390만 원, 계약 기간 2010. 3. 31.부터 2012.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29. 보증금은 2억 원으로 유지하되 월 차임을 546만 원으로 인상하고, 계약 기간을 2012. 2. 29.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봉제 임가공 계약 체결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봉제 및 원, 부자재의 생산을 발주하고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봉제 임가공 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2억 원은 이 사건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되 위 임가공 계약 만료 시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의 폐쇄 개성공단은 2016년 2월경 폐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