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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143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9.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 피고 D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인 별지 표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F호(이하 ‘F호’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8. 7. 13. 그 소유권자이던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F호를 월 차임 없는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13.부터 2020. 7.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피고로부터 F호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아들 피고 C은 아래 표의 좌측 부분을 내용으로 하는 ‘호실별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이라는 문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이미 설정된 부담의 내용 및 그곳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현황이 위 임차보증금 내역서 기재와 같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실제 권리관계는 아래 표의 우측 부분과 같이 그 부담 내용 내지 임차인 현황이 원고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었다.

종전 피고 D이 중개행위시 설명한 각 호실별 임차보증금 등 사항(갑제3호증 관련) 경매사건에서 확인된 각 호실별 실제 임차보증금 및 세입자의 전입일자 등(갑제 5호증 관련) 호실 상태 보증금 기타사항 상태 보증금 기타사항 G 55,000,000 전세권설정 55,000,000 2018. 4. 18. H 전세권설정 I 20,000,000 50,000,000 2017.1.24.전입 J 55,000,000 50,000,000 2017.5.15.전입 F 원고 계약호실 원고계약호실 K 55,000,000 55,000,000 2017.10.10.전입 L 10,000,000 55,000,000 2017.3.23.전입 M 15,000,000 N 10,000,000 50,000,000 2017.7.29.전입 O 공실 세입자 있음(공실 아님) 100,000,000 2015.11.4.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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