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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5 2014고정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2:11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미스터맥주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 우남샘물타운 101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3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음주운전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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