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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9 2020고단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7. 19: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거제대로 6번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촌삼거리 쪽에서 고현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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