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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8 2016고단10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정읍시 수성 4로 51-10에 있는 현대 하이 츠 빌 등 지에서 캐리 어 2(CAREER2-707, D) 공기 총 1 정을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 소 지하였다.

2.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수렵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 15. 15:00 경 전 북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방산마을 일대에서 수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인 멧 비둘기 1마리를 수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 14: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수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인 멧 비둘기 2마리를 수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총기 분실 경위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소유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총기 허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유 차량에서 발견한 공기총과 공기총에 장전된 실탄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한 실탄 18발이 들어 있던 실탄 보관 통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 수렵장 및 수렵 면허)

1. 압수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차적 조 회, 총기 조회

1. 사진( 총 기 압수 사진), 사진( 실 탄), 에어 통 압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각 야생 생물 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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