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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6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8.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AI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위 AI을 속여 AI의 운전 면허증, 공인 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A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AJ 계좌 개설 관련 범행(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20. 4. 2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J 전산 서버에 접속하여 위 A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AI의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위 내용이 입력된 계좌 개설 신청서를 AJ 전산 서버로 전송하도록 하여 AI 명의의 AJ 계좌 (AK )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AI 명의의 계좌 개설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계좌 개설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J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AI 명의의 계좌 개설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L 관련 범행( 사기,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20. 4. 2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L 전산 서버에 접속하여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A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AI의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AI 명의의 휴대번호 (AM )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AI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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