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6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포인트를 피고인의 가족 앞으로 적립시킨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농협유통은 매출증진 및 고객유인 방편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구매금액에 따라 일정률로 구매 고객에게 1포인트당 1원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구매 고객으로 하여금 위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01. 4. 1.경부터 2010. 8. 4.경까지 주식회사 농협유통의 하나로클럽 E점에서 계산원 및 안내대 담당직원으로, 2010. 8. 5.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위 회사의 하나로마트 G점에서 출납업무 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한 사실, ③ 2004. 6. 29.경부터 2011. 3. 10.경까지 하나로마트 이용 고객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가 피고인의 모 I 앞으로 36,294,000포인트, 부 J 앞으로 15,721,000포인트, 오빠 K 앞으로 18,323,000포인트, 동생 L 앞으로 17,644,000포인트 등 합계 87,982,000포인트가 적립된 사실, ④ 위 적립된 포인트 중 87,020,290포인트가 하나로클럽 E점에서 피고인의 모 I 등에 의하여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산용품, 식료품 등 물품구매 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⑤ 한편, 피고인은 2011. 3. 15. 자필로 "하나로클럽 E점 안내대에 근무하면서 포인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