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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나2870
위자료
주문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제2항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인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회장이던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6. 6. 16.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형제62932호). 나.

피고와 D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7. 9. 1. ‘원고가 2017. 8.말경 이 사건 아파트의 기관실에 원고 개인의 빨래와 샤워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무단으로 출입하였고, 입주민의 재산인 온수등을 사용하여 절도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위 고소취지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2017. 11. 14.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같은 검찰청 2017형제47833호). 다.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고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피고 등과 E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26116호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등과 E은 D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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