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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나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목포시 C아파트 나동의 거주자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통장이다.

나. 원고는 2013. 6. 30. 18:30경 피고의 손자에게 온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의 수령증을 받기 위해 피고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211호를 찾아갔다가 피고와 시비가 붙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전항 기재 일시에 원고를 폭행, 상해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상해 및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2013. 10. 14.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년 형제10576호, 12457호), 폭행에 대하여는 피고의 유죄가 인정되어 2014. 5. 29.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정5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6. 30. 원고의 목을 조르고, 신체를 만지는 등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로 78만 원을 지출하고, 피고를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37만 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5만 원(78만 원 300만 원 23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심은 위 금액 중 위자료 30만 원만을 인용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청구 금액 중 위 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했으므로, 당심의 심판 대상은 58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다.). 나.

판단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6. 30. 양손으로 원고를 밀어낸 것 외에 다른 물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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