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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0554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구리시 소재 C 정형외과 의원 원장이고,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위 병원 내 진료실 등에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위 병원 내 진료실 등이나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원고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 등을 하자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결국 징계 해고하는 등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형사고소로 피고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감독자간음,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9. 12.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2043호로 원고와 피고는 내연 관계로써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등을 하였고, 서로 나체 사진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혐의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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