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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0 2020나6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피고는 제 1 심에서 각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 23. 19:2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실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사용되는 온수 물을 샤워 등을 하기 위해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

1)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고 외 9명( 이하 ‘ 피고 등’ 이라고 한다) 은 2017. 9. 1. 경 ‘ 원고가 온수를 이용하여 개인의 빨래와 샤워 등을 하기 위해 출입금지구역 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실에 무단 출입하였으며, 입주민의 재산인 온수 등을 절도함으로써 입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 이하 ’ 이 사건 고소 ‘라고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14. 경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는 이유로 절도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7 형제 47883호, 이하 ‘ 제 1 불기소처분’ 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7. 11. 23. 이 사건 고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가단 26116호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5. 25. 확정되었다.

1) 제 1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등은 서울 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8. 6. 15. ‘ 건조물 침입의 점’ 은 판단 유탈, ‘ 절 도의 점’ 은 법리 오해 및 수사 미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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