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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나240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춘천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거주자들이다.

차용 및 지출증명서 일금 600만 원 D아파트 14개동 부실시공에 대하여 500만 원은 순수 변호비이고 100만 원은 운용비이며 정산은 소송이 끝나서 배상을 받는 즉시 정산한다. 만약 패소 시에는 3인이 각각 이백만 원씩 변제한다.

승소 시에는 600만 원을 전액 변제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실 시공과 관련한 형사고소를 위하여 법무법인 한누리를 선정하고 수임료 및 운용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2. 7. 법무법인 한누리에 수임료 및 운용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E으로 하여금 춘천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F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 G를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도장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경쟁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적정 공사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외부도장공사 전 방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추가공사비를 소요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하게 하였다.

그러나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H은 2012. 5. 9. F과 G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F, G에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각 200만 원씩 부담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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