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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2193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2호증 및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공사는 2005. 10. 4.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였다가 2013. 11. 26. 피고에게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총 임대차보증금 51,920,000원에 2013. 10. 26.부터 2015. 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재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중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 원고 공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 공사는 피고와 한 세대를 이룬 피고의 자녀 D이 2010. 7. 5.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2014. 1. 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므로 판단컨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3, 4, 5호증, 을제2,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딸인 D이 2006. 4. 12.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D은 2010. 7. 5. 당진시 E 105동 101호 아파트에 관하여 2010.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에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10. 7. 6.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와 별개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어, D은 위 아파트의 취득에 즈음하여 피고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D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피고와 한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 공사의 주장과 같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공사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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