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06. 11. 10.부터 2007. 7. 24.까지 대구구치소에, ② 2007. 11. 9.부터 2009. 7. 4.까지 청주교도소에, ③ 2009. 7. 4.부터 2015. 11. 22.까지 안동교도소에 각 수용되었다가, 2015. 11. 22. 형기 종료에 따라 출소한 사람이고, 피고는 건강보험료를 관리운영하며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용된 기간이 포함된 2006.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12. 10. 여동생인 B이 세대주로 있던 세대(건강보험증 번호 C)에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B, 조카 D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고, 피고는 그 때부터는 위 세대에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7.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E)에서 배당을 받아(배당금 1,733,830원) 원고가 2006. 9.경부터 2010. 10.경까지 체납하고 있던 보험료에 충당하였고, 2011. 6.경부터 2015. 11.경까지 기존에 신고된 D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F)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위 세대에 대한 보험료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교도소 수용기간인 2006. 11. 11.부터 2015. 11. 22.까지 소급하여 자격정리(급여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2012. 11.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보험료 376,170원은 체납보험료에 충당처리해주었으나, 2006. 12.경부터 2012. 10.경까지의 보험료 2,018,010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9.경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에게 피고 이사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급여정지 상태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과오납하였으나, 피고 이사장이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료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