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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9239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공2009하,2024]
판시사항

[1]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의 문언 등에 비추어 그 혜택을 부여받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혜택을 부여받는 대상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행정청이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급수시설공사를 승인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기존에 거주하던 세대와 새로 입주하는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기존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에 정한 이중부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한편 그와 같은 조례 등의 문언 및 논리적인 해석의 결과 그 혜택을 부여받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비록 혜택을 부여받는 대상과 비교하여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 조치 등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2] 행정청이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급수시설공사를 승인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기존에 거주하던 세대와 새로 입주하는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당시 수도급수조례 등 관계 법령에 기존 거주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감액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없는 한 시설분담금 중 기존 거주 세대 부분에 대한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기존의 급수설비가 모두 철거되고 새로운 급수설비가 설치된 이상 새로운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종전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부과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기존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에 정한 이중부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종순외 1인)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주문

원심판결 중 시설분담금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정액공사비제도가 급수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부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용부담의 원칙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가급적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요소를 반영하여 그 편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고시로 인해 부과된 정액공사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의 9배에 달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고시는 수도급수조례의 위임취지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고시에 기한 이 사건 급수공사비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도급수조례의 해석, 정액공사비제도의 취지 및 비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전에 거주하던 기존 주민들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으로부터 이주하면서 기존 급수관이 폐전된 점, 기존 세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돗물생산공급시설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점, 현행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기존 수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분담금 중 기존 세대 부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에 정해진 이중부담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참조), 한편 그와 같은 조례 등의 문언 및 논리적인 해석의 결과 그 혜택을 부여받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비록 혜택을 부여받는 대상과 비교하여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 조치 등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두183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당시 수도급수조례 등 관계법령에는 기존 거주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감액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었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설비는 모두 철거되어 새로운 급수설비가 설치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 사건 시설분담금 중 기존 거주 세대 부분에 대한 감액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한편 기존의 급수설비가 모두 철거되고 새로운 급수설비가 설치된 이상 새로운 급수설비에 대한 이 사건 시설분담금이 종전의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그 부과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시설분담금 중 기존 세대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 세대 부분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에 위반하는 이중부담금부과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설분담금 중 기존 세대 부분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이중부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중부담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시설분담금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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