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5 2016고정6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여수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2014. 7. 17. 경까지 사이에 중국산 메밀로 만든 냉면( 면류) 제품 20개[ 개 당 2kg (10 인 분), 총 40kg (200 인 분) ]를 95,000원에 구입한 후 위 식당 내 메뉴판에 냉면 메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위 제품 중 18개( 총 36kg )를 조리하여 합계 108만원을 받고 냉면 180 인분을 판매하고,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제품 2개( 총 4kg )를 위 식당 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