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27. 경부터 2016. 2. 27. 경까지 15 차례에 걸쳐 경북 예천군 D의 ‘E ’으로부터 캐나다 산 돼지 등뼈를 1kg 당 2,900원에 150kg (435,000 원 상당) 을 구입한 후, 그 중 145kg 을 감자탕으로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 (4 인 분) 는 30,000원, 중 (2 ~3 인 분) 은 25,000원에 제공하면서 식당 홀 좌측 화장실 출입문 쪽에 게시한 원산지 표시판에는 돼지 등뼈를 캐나 다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중앙부분의 주 메뉴판에는 ‘ 감자탕’ 밑에 ‘ 국내산 ’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캐나다 산 돼지 등뼈가 들어간 감자탕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 등뼈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체 현장 촬영 장면
1. C 식당 등뼈( 캐나다 목뼈) 납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994년에 이종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