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 주 )E 음식점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산지 표시 등 업소 내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 )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 주) 나라 유통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육우 728.4kg, 합계 13,839,600원 상당을 이용하여 한우 육회 비빔밥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를 공 소장변경에 따라 허위 표시에서 제외된 ‘ 육회한 접시’ 메뉴와 관련한 판매액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함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855 인 분 , 시가 합계 108,5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식당 내부 및 외부의 전광 메뉴판, 현수막 등에 ‘ 한우 육회 비빔밥, 한우 육사 시미’, ‘ 육회 비빔 냉면( 소 고기: 국내산 한우)’, ‘ 한우 육회 비빔밥, 한우 육회 비빔 면, 갈비 한우 육회 비빔밥, 갈비 한우 육회 비빔 면’ 이라고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작발 경위서
1. 위반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출고 패킹 리스트와 거래 명세표 확보)
1. 수사보고( 국내산 육우 거래 리스트)
1. 수사보고( 위반 내역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위 표시 판매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