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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7고단37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떡류 및 면류 식품제조가 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중국산 쌀로 ‘E’, ‘F’, ‘G’ 을 생산하면서 제품 포장지에 “ 국내산 쌀” 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떡국 떡 제품 총 3,094kg 상당 (310 박스) 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E’, ‘F’ 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 주 )H 을 통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I, J 등의 거래처에 합계 총 350,369kg 상당 (390,520 개, 시가 599,168,000원 상당) 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B가 직접 납품하는 방법으로 K, ( 주 )L 등의 거래처에 합계 총 7,972kg 상당 (9,320 개, 시가 27,004,200원 상당)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검사는 기소의 범위가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에 한하고, 판매나 보관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떡류 및 면류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M의 진술부분

1. 현장사진, 영업 증 록 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A 명함, 원료 수불 부,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허가 대장, 품목제조보고 대장 11부, 쌀 원료 수불 내역, 쌀 원료 수불 대장,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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