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고정10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E 동 105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의왕시 D 소재 ‘E ’으로부터 브라질 산 닭 360kg 을 구입하여 판매 제품 중 하나 인 순 살 닭 강정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음식점 내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적발사진

1. 닭고기거래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