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24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4:30 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C가 피해자 D(40 세) 의 일행인 여성들을 향해 기분 나쁜 발언을 한 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면서 C와 피해자 D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E( 여, 28세), F( 여, 33세), G( 여, 30세 )를 향해 “ 미친년 놈들, 씨 발 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