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3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22:1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 운행 문제로 운전기사와 시비하는 과정을 중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 E이 택시기사를 편든다는 이유로 " 개새끼들아, 씨 발 놈 아, 좆 까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병신 같은 새끼야." 라는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노상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