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1 세) 과 1998. 12. 6 혼인한 부부사이, 그리고 피해자 D( 여 ,16 세), C( 여 ,13 세) 의 친부이다.
1. 폭행( 피해자 E, D, C) 피고인은 2014. 2. 월말 00:00 경 진주시 F 아파트 101동 805호에서 피고인이 밤늦게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다투다가 화가 나 " 미친년 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팔과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그리고 옆에서 피해자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이어 피해자 C이 옆에서 만류하자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침대에 처박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 D, C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해자 E, C) 피고인은 2016. 3. 월 초순경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생활비 문제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와 그 곳 부엌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서 손에 들고 피해자 E, C을 향하여 " 저 미친년 죽이고 감방 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실 입구를 막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협박( 피해자 D) 2016. 6. 24.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휴대폰을 신규로 구입하여 이에 대해 처를 계속 닦달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향해 ' 그만 하라' 고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해 ' 미친년‘ 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어 이를 피해 피해자 D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 방문을 잡아당기며 “ 미친년, 너는 애비도 없냐,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 문 열어 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