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8 2016고정1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9:30 경 경기 시흥시 군자동 경원 여객 61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 조용히 좀 해 달라. ”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며 승객 2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어린 싸가지 없는 년 미친년, 씨발 년 아! 좆같은 애 미 애비 보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