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와 C은 2012. 11. 29. 울산 울주군 D건물 4층 502호(이하 ‘502호’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 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매매대금 : 190,000,000원(=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70,000,000원을 2012. 12. 20. 지급하고, 잔금으로 50,000,000원을 2013. 1. 20. 지급
나. 502호에 관하여 2013. 1.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남울산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12. 30.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하여 자신을 영수인으로 하여 2012. 11. 29. ‘계약금 7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2012. 12. 20. ‘중도금 7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2013. 1. 3. ‘잔금 50,000,000원을 영수하였고, 2013년 1월중으로 502호에 관하여 남울산새마을금고의 근저당채무를 상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7. 21. 피고에게 '502호에 관하여 남울산새마을금고의 근저당채무를 상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든가 아니면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발송일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의 위임하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