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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5가단1262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 및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1998년경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D 대 2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교회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후 위 70,000,000원의 채권자가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로,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면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원고가 위 70,000,000원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로서 그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피고들에게 위 7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내역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0. 21. 근저당권자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1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1999. 9. 16. 근저당권자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0. 11. 근저당권자 의정부농협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음날인 2001. 10. 1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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