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1. 8. 22.부터 2012. 6. 15.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를 통하여 2012. 2. 5. 소외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212동 2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14.부터 2014. 3. 1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1. 5. 13. 채권최고액 471,6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채권최고액 128,700,000원, 근저당권자 광명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3. 14.경까지 D에게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광명새마을금고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3.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잔금시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99,000,000 실융자금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에 따라 말소되었다. 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5. 7. F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