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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1518』 피고인은 2018. 6. 5. 08: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61-1에 있는 ‘수영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4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충북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9세)가 운전 중인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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