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H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10,488,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