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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7636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23분의 17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망 C의 소유였는데, 위 C가 1968. 12. 18. 사망하여 그 처인 망 D,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망 E, 출가한 딸인 망 F, 출가하지 않은 딸인 선정자 G, 나머지 아들들인 원고 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과 망 H, 망 I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 E은 이 사건 각 토지 외 9필지 토지에 대해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각 토지를 망 C 또는 조부인 망 J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1980. 9. 24. 위 E 명의로 1968.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원고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망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0가단9010호로 망 E의 상속 지분(23분의 6)을 초과한 23분의 1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말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1990.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망 E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외 9필지 토지 중 23분의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0. 12. 9.경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망 E은 원고 등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각 토지 중 23분의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5. 12. 29. 접수 제32319호로 2005. 12.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망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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