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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3.28 2012재가합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준재심대상조서를 취소한다.

2. 원고(준재심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1가합14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이행 사건에 관하여 2012. 1. 18.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대표자 소외 K이 출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인락조서(이하 이 사건 인락조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갑 제16호증의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인락조서 작성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던 소외 K은 피고 종중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64조, 제52조, 제56조 제2항에 따른 특별수권을 받은바 없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 소외 망 L, 망 J, 망 M, 원고 B의 각 피상속인인 소외 망 N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6.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70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46.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6. 11. 29.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2) 망 N은 1974. 10.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망 O와 원고 A, 소외 망 L, 망 J, 망 M, 원고 B이 각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M은 1977. 12. 16. 사망하여 그 모친인 망 O와 처인 소외 P이 각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O는 1980. 7. 7. 사망하여 원고 A, 망 L, 망 J, B이 각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L이 2003. 1. 5. 사망하여 원고 C, D, E가 각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또한 망 J이 2012. 11. 29. 사망하여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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